부정부당행위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이나 차질을 초래한 경우
- 바우처를 서비스 수행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 간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하게 정산하거나 최종성과물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출서류를 위조/대필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기관과 수혜기업의 동의 없이 재하청한 경우
- 사전 영업행위한 경우
-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협약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 타 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결과물을 재활용한 경우
- 신청 시 등록했던 수행인력과 다른 수행인력을 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소개, 회사소개서 등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신고 방법
부정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신고내용 확인 후 진행상황과 조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메일 : tourvoucher72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