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 전문성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60점)
●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 인력 규모, 재무 안정성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유동비율, 부채비율) (40점)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일자리 우수기업, 혁신형 유망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불공정 거래행위 및 규정위반(가감지표, -5점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