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연도 기준 3년 이상일 경우
① 이전연도 2개년 차 확정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② 직전연도 추정재무제표 (단, 회계사,세무사 날인공문 함께 제출 시 증빙효력 있음)
▷ 설립연도 기준 3년 미만일 경우
① 이전연도 제출가능한 기간분의 확정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② 직전연도 추정재무제표 (단, 회계사,세무사 날인공문 함께 제출 시 증빙효력 있음)
(참고) 과세표준증명원 및 간편장부로 대체는 가능하오나 유동비율,부채비율 지표의 항목평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기업 측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