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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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영위 사업체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관광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하며, 크게 대형·중형 바우처 수혜기업과 소형 바우처 수혜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기업 당 지원금은 1억 원이며, 기술요소와 관광요소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스마트 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3건 이내 서비스 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당 지원금은 2천만 원이며,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2건 이내 서비스 메뉴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당 지원금은 5천만 원이며, 기술요소와 관광요소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스마트 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3건 이내 서비스 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또는 관광 융복합 업종 등 관광 관련 사업 영위 사업체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 관광관련 융·복합 관광기업(관광플랫폼 기업, 관광콘텐츠 기업 등)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최소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수혜기업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신청여부의 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A그룹-중·대형 바우처 : 지난 해 선정시, 올해 재참여 불가

     ● B그룹-소형 바우처 : 최대 3년 연속 신청 가능.

     단, (소형,중형,대형 바우처 유형 불문하고) 기업당 동 사업에 최대 3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중복의 판단기준 1.협약기간 2.과업내용 입니다. 협약종료일이 당해연도이거나 과업내용이 중복될 경우, 중복수혜로 판단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수혜기업 공모안 5쪽 참고)

  •  중복 신청은 가능하오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중복합격 시, A그룹 → B그룹 순으로 최종 선정

    - 중복신청 하실 경우, 바우처 신청서 상 중복신청 여부 체크 및 각각 제출

  •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수혜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휴·폐업중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당해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제공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 당해연도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액셀러레이팅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전년도 선정기업 중 후속지원대상 포함)

    - 당해연도 협약기간이 포함되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

    - 당해연도 정부지원 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

    ●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인 복수기업의 수혜기업 동시신청 불가

    ● 본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직전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대형·중형바우처 수혜기업 (단, 직전년도 혁신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한해 대형․중형바우처 수혜기업 당해연도 재참여 가능)

    -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바우처 유형과 관계없이 본 지원사업 3회 초과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인 기존 제공기업 (금번 수혜기업 선정 시 당해연도 1년간 제공기업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