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수혜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휴·폐업중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당해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제공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 당해연도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액셀러레이팅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기업
- 당해연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전년도 선정기업 중 후속지원대상 포함)
- 당해연도 협약기간이 포함되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
- 당해연도 정부지원 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
●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인 복수기업의 수혜기업 동시신청 불가
● 본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직전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대형·중형바우처 수혜기업 (단, 직전년도 혁신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한해 대형․중형바우처 수혜기업 당해연도 재참여 가능)
-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바우처 유형과 관계없이 본 지원사업 3회 초과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인 기존 제공기업 (금번 수혜기업 선정 시 당해연도 1년간 제공기업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