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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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수혜기업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하 서비스 제공기업)을 말합니다.

  •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된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은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 증빙을 최소 1건(1천만 원) 이상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건당 1천만원 미만 계약 건은 제출 불가

  • ● 사업 참여 3년차 이하의 제공기업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및 당해연도의 협약서(기업서명) 에 서명하신 후, 공사서명이 이루어지면 협약 갱신이 완료됩니다.

        * 단, 3년차 이하 참여 기업 중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소분류' 유형의 변동 시 해당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해당유형 선정 여부 결정

    ● 사업참여 3년차 경과 시 : 서류제출 및 심사평가 진행 후, 적격처리 완료된 기업에 한해 협약 갱신이 완료됩니다. 제공기업은 3년 주기로 서류 접수 및 재선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네, 제공기업의 경우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연도에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으로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실적 확인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2026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수혜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 동 기업은 금년도 제공기업 동시 참여신청 및 신규 서비스 등록신청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제공기업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금년도 수혜기업 공모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최종 선정기업 포함)
    ㈏ ㈎에 해당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동일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운영업체 또는 단체, 상호 이익 공유관계 또는 소재지 동일 기업 등)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혜기업 대상으로 발행하시어 공사에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기업>수혜기업) 수혜기업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수혜기업 > 제공기업) 부가세 납입 및 납입확인증 첨부 
    (공사 > 제공기업) 수혜기업 자부담액 및 선급금 제외 잔금 송금

  • 2026년부터 상근인력 규모에 따라 계약 수주 가능 건수가 제한됩니다. 

    수혜기업과 계약 관련 논의 전 사전에 계약 수주 가능 건수 유의 부탁드립니다. 

    [상근인력 수 당 최대 수주가능 과업 건수]
    (1  ~   2명)  1건
    (3   ~  5명)  2건
    (6  ~ 10명)  3건 
    (11 ~ 15명)  4건
    (16명 이상)  5건

  • 제공기업 최초 선정 시 : 최대 3개의 유형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 기준)

    아울러 기업당 서비스 등록 가능 건수는 총 5건으로 서비스 등록 시 통합 등록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 설정 후, 서비스 상세 설명란에 서비스 항목별 추가 금액 등 명시
    (계약 체결 시 상세 설명란에 명시된 추가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 변경 가능)

  • '디지털 전환' 대분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항목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심화' 유형 경우 1.3억원 내, '일반' 바우처의 경우 7천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등록가능합니다.

    '디지컬 마케팅' 대분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 제공기업 선정평가 가이드라인 안의 평가 기준을 통하여 상세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젹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부문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만 최종 선정 및 협약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