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전체 19
  •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수혜기업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하 서비스 제공기업)을 말합니다.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된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은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 증빙을 최소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사업 참여 3년차 이하의 제공기업 : 당해연도의 협약서(기업서명) 및 이외 요청서류를 제출 후, 공사서명이 이루어지면 협약 갱신이 완료됩니다.

        * 단, 3년차 이하 참여 기업 중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소분류' 유형의 변동 시 해당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해당유형 선정 여부 결정

    ● 사업참여 3년차 경과 시 : 서류제출 및 심사평가 진행 후, 적격처리 완료된 기업에 한해 협약 갱신이 완료됩니다. 제공기업은 3년 주기로 서류 접수 및 재선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네, 제공기업의 경우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실적 확인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수혜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 동 기업은 금년도 제공기업 동시 참여신청 및 신규 서비스 등록신청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제공기업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금년도 수혜기업 공모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최종 선정기업 포함)
    ㈏ ㈎에 해당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동일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운영업체 또는 단체, 상호 이익 공유관계 또는 소재지 동일 기업 등)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를 간소화를 위해 가능한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출서류는 원본 접수가 원칙이어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신 후 스캔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주식회사] 주주명부

    ● (온라인 서약) 성실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 (스캔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스캔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해당 서비스 유형 경력 요약서 +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원부, 저작권 등록증 사번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2024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선택) 기업 소개자료 및 포트폴리오

  • ▷ 설립연도 기준 3년 이상일 경우

       ① 이전연도 2개년 차 확정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② 직전연도 추정재무제표 (단, 회계사,세무사 날인공문 함께 제출 시 증빙효력 있음)

    설립연도 기준 3년 미만일 경우

      ① 이전연도 제출가능한 기간분의 확정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② 직전연도 추정재무제표 (단, 회계사,세무사 날인공문 함께 제출 시 증빙효력 있음)

    (참고) 과세표준증명원 및 간편장부로 대체는 가능하오나 유동비율,부채비율 지표의 항목평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기업 측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수혜기업 대상으로 발행하시어 공사에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네. 수혜기업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공기업은 지원사업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능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사무국에 우선 연락하셔서 상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