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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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영위 사업체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관광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하며, 지원 규모와 내용에 따라 '혁신바우처 플러스', '중형바우처', '소형바우처'로 구분됩니다.

  • 혁신바우처 플러스는 개방형 과업을 통한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바우처 지원 금액: 1억원)으로서 일반바우처(중형/소형 바우처)와 운영 및 지원 방식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ㅇ운영 방식

      - (기업 선정) 특정 과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및 잠재력을 계획 과업과 함께 평가

      - (과제 선정) 기업 선정 후, DX 관련 키워드 제시(공사), 수혜기업-전문가 그룹 함께 최종 과제 선정

      - (제공기업 매칭) 시스템 내 과제 공개를 통한 제공기업 제안서 비딩 형식으로 진행

    ㅇ지원 방식: 전문가 그룹(혁신바우처 멘토단) 구성을 통한 종합 지원

    ㅇ참여기업 기타 혜택

      - 과업 선택 시, 디지털 전환/마케팅 2개 대분류 동시 선택 가능

      - 우수 기업의 경우, 차년도 일반바우처 수혜기업으로 연속 참여 가능

      - 외부 협업 주선, 유관 박람회 참여 지원 등

  • 기업당 지원금은 2천만원이며,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1) 소형바우처(디지털전환)의 경우는 디지털전환 대분류 내 소분류 최대 3개까지

    2) 소형바우처(마케팅)의 경우 디지털마케팅 단일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당 지원금은 5천만원이며 디지털전환 대분류 내에서 최대 3개까지 소분류를 선택해서 과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과업 해당사항 없음)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또는 관광 융복합 업종 등 관광 관련 사업 영위 사업체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 관광관련 융·복합 관광기업(관광플랫폼 기업, 관광콘텐츠 기업 등)*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최소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관광 관련 별도 증빙이 없을 경우, 회사소개서/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관광 연관성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 요망

     

  •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②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③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24년까지 해당 3개 사업을 합하여 총 3회 이상 수혜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25년부터 참여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 횟수 제한사항 변경('25년~)

      - '24년까지의 3개 사업 참여 횟수가 3회 이상인 기업들은 '25년에 지원 불가

      - '24년까지의  3개 사업 참여 횟수가 1회 또는 2회인 기업들은 '25년에 지원 가능

     

  •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②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③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24년까지 해당 3개 사업을 합하여 총 3회 이상 수혜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25년부터 참여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 횟수 제한사항 변경('25년~)

      - '24년까지의 3개 사업 참여 횟수가 3회 이상인 기업들은 '25년에 지원 불가

      - '24년까지의  3개 사업 참여 횟수가 1회 또는 2회인 기업들은 '25년에 지원 가능

  • '25년 올해부터 바우처 유형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혁신바우처 플러스 / 중형바우처(디지털전환) / 소형바우처(디지털전환) / 소형바우처(마케팅) 중 택1 신청

  •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수혜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단,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완납할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휴·폐업중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제공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1) 기존 선정 또는 금회 공모 참여 예정인 제공기업

      2) 1)에 해당하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동일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운영업체 또는 단체, 상호 이익 공유관계 또는 소재지가 동일한 기업 등)

      * 당해 연도 수혜기업 선정 시, '25년 1년간 제공기업 참여 불가 및 추후 제공기업 참여 희망 시 신규 신청 필요(협약갱신 불가)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공고일 기준 해당사항 없더라도 다음 사항 중 연내 1개 이상 선정 시 중복수혜 불가)

    - 당해연도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2024년 관광 플러스테크 선정기업 중 2차년도 지원기업

    - 당해연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전년도 선정기업 중 후속지원대상 포함)

    - 당해연도 정부지원 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중앙정부 시행 바우처 성격 지원사업은 과업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불허)

    ●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인 복수기업의 수혜기업 동시신청 불가. 동시 신청 적발 시, 선정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일한 대표자의 복수 기업(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 내용 상이)인 경우,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선정은 불가

    ●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②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③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24년까지 해당 3개 사업을 합하여 총 3회 이상 수혜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 정부 지원 사업(동 사업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혹은 예정인) 내용과 일부라도 유사/중복되는 과업으로 본 혁신바우처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