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기업은 수혜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단,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체납된 금액을 완납할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휴·폐업중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위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2025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참여 제공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1) 기존 선정 또는 금회 공모 참여 예정인 제공기업
2) 1)에 해당하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동일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운영업체 또는 단체, 상호 이익 공유관계 또는 소재지가 동일한 기업 등)
* 당해 연도 수혜기업 선정 시, '25년 1년간 제공기업 참여 불가 및 추후 제공기업 참여 희망 시 신규 신청 필요(협약갱신 불가)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공고일 기준 해당사항 없더라도 다음 사항 중 연내 1개 이상 선정 시 중복수혜 불가)
- 당해연도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2024년 관광 플러스테크 선정기업 중 2차년도 지원기업
- 당해연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전년도 선정기업 중 후속지원대상 포함)
- 당해연도 정부지원 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중앙정부 시행 바우처 성격 지원사업은 과업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불허)
●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인 복수기업의 수혜기업 동시신청 불가. 동시 신청 적발 시, 선정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일한 대표자의 복수 기업(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 내용 상이)인 경우,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선정은 불가
●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②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③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24년까지 해당 3개 사업을 합하여 총 3회 이상 수혜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 정부 지원 사업(동 사업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혹은 예정인) 내용과 일부라도 유사/중복되는 과업으로 본 혁신바우처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