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바우처 운영사무국입니다.
2024 혁신바우처 사업종료 기한 및 정산신청 절차별 일정 안내드립니다.
참여기업에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정산신청 완료 바랍니다.
운영지침 의거, 절차별 기한 준수하지 않을 시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혁신바우처 사업종료 기한
ㅇ 서비스 유형 및 과업내용 변경 신청 기한: ~8.30(금)
ㅇ 계약체결 기한 : ~9.30(월)
ㅇ 사업종료 기한 : ~10.31(목) *바우처 사용기한
2. 혁신바우처 선금신청 안내
ㅇ 선금신청 마감일 : (선금) 9.30(월)
*선금 :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제공기업에 대금 지급
ㅇ 선금신청 조건 : 서비스 제공기업은 서비스 공급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선금활용계획서에 대한 수혜기업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공급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음.
*단, 해당 바우처 서비스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선금신청이 가능
3. 혁신바우처 잔금신청 안내
ㅇ 잔금신청 절차
(제공)최종성과물 제출 → ① (수혜)최종성과물 승인 → (공사)최종성과물 승인* → ② (수혜/제공기업 각각)결과보고서 제출 →
(공사)결과보고서 승인* → (제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업로드* → (수혜)세금계산서 확인, 부가세 입금 및 이체확인증 업로드 →
(제공)부가세 이체확인증 확인 → ③ 정산신청 완료
*최종성과물, 결과보고서는 제출 기준 순차적 검수
*해당 계약 건에 대한 수혜/제공기업의 결과보고서가 모두 승인된 이후 세금계산서 업로드 가능
ㅇ 잔금신청 절차별 마감기한 안내
① (수혜)최종성과물 승인 : 11.4(월) 마감 *(제공)최종성과물 제출 이후 → (수혜)최종성과물 승인 기준으로 11.4 까지 완료 필요
② (수혜/제공기업 각각)결과보고서 제출 : 11.22(금) 마감 *계약건별 수혜/제공기업 모두 제출 완료 기준
③ 정산신청 완료 : 12.6(금) 마감
*잔금 :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제공기업에 대금 지급
※참고: 11.1일자 이후로 잔금 정산신청을 완료한 계약 건의 경우 늦어도 '25.1.10까지 제공기업에 잔금이체될 예정입니다.
[사유] 바우처 사용종료일이 10.31인 관계로 최종성과물 제출이 10월말 11월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검수 후 대금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참고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혁신바우처 운영사무국(070-5223-390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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