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사무국입니다
수혜기업이 사업포기에 의해 협약해약한 경우,
운영지침에 의거 바우처 협약액의 100%가 잔액인 것으로 간주하여
차년도 동 사업 수혜기업 참여가 금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운영지침]
제26조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단 협약을 체결한 수혜기업이 제공기업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 바우처 협약액의 100%가 잔액인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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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바우처 잔액처리) 바우처는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분담금은 환급하지 않으며, 차기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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