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사무국에서 알려 드립니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2024.04.01.) 제 28조 의거
1. 한 제공기업이 당해 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과 참여한 수혜기업과 체결할 수 있는
최대 계약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한국관광공사 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인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공기업의 총 계약건수는 연간 20건 이내로 통합 관리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제공기업의 경우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연도 최초 선정 당시 기준이며, 연중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