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분야별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제4항에 의거,
동일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수행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도 본 사업 또는 타 정부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지원받은 동일한 서비스 및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당해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활용이 불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계약체결 승인 이후라도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통해 동일한 과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사업 운영지침 제33조에 의거 참여 제한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