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 대상 ICT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관광업계 ICT인력 신규채용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합니다.
혁신바우처를 통해 ICT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사무국(033-738-3707, 37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변경 개요
가. 변경목적: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산업의 ICT인력 채용 및 재도약 기반 지원
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연장 : (기존) 공고일('21.10.6) ~ ‘22년 7월 → (변경) 공고일('21.10.6)~ ’22년 11월
○ 지원내용 변경 : (기존) 채용일 ~ 최대 4개월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 (변경) 채용일 ~ 최대 6개월 (정규직 채용 시 8개월)
다. 시행일 : ‘22.3.7(월)
라. 관련내용
○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도 소급 적용 가능
(단, 지원협약 변경을 위한 서류 추가 제출 필수, 지원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 안내 예정)
* 기채용 인력도 지원기간 2개월 연장 가능,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지원기간(최대 8개월) 결정됨
* 기채용 인력이 퇴사할 경우, 신규인력을 추가 채용 시 고용형태에 따라 잔여지원기간이 적용됨
○ 사업 변경에 따라 관련된 사업 참여신청 기한, 지원금 적용기한, 지급신청 기한 등 조정
* 사업 참여 신청 : ‘22.9.13(화) 마감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 지원기간 : (기존) '22.6.30 근로분 까지 → (변경) '22.10.31 근로분까지
(참여기업은 '22.9월말까지 채용 완료해야 1개월 지원 가능)
* 지원금 지급 신청 : ‘22.11.15(화) 마감
라. 참고사항
○ 사업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관광벤처기업임
○ 사업기간/지원기간 연장 및 마감 기한과 관계없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 관련 문의 : 사업운영사무국 033-738-3707,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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