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사업포기에 의한 협약해약시 수혜기업 제재조치 안내

공통 고민주 2024-04-18 228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사무국입니다

 

수혜기업이 사업포기에 의해 협약해약한 경우,
운영지침에 의거 바우처 협약액의 100%가 잔액인 것으로 간주하여
차년도 동 사업 수혜기업 참여가 금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운영지침]

26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단 협약을 체결한 수혜기업이 제공기업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 바우처 협약액의 100%가 잔액인 것으로 간주한다.

32(바우처 잔액처리) 바우처는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분담금은 환급하지 않으며, 차기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잔액규모

제재 조치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금지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